대부업체대출 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을 할 때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대출을 이용할 때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6가지로 분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대출상품 확인
- 대부업체 등록확인
- 이자율 확인
- 중개수수료
-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 불법 채권추심 금지
1.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기 전 '서민금융상품'이 이용이 가능한 지 알아보아야합니다.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이용 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공적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이 있습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댓아으로 최대 5천만 원(사업자의 경우)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 자격에 확인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연 3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대부업체 등록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 게시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홈페이지' 등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이자율 확인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 취급 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해선 안됩니다. 혹시라도 대부업체가 대출에 따른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금감웜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는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 불법 채권추심 금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부업체계약 이용 시 확인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사정이 어렵고 하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불행해질 수 있으니 급하더라도 이용 전 확인해야 할 것은 꼭 확인 후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확인하면 진짜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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